“저축한 돈, 2배로” 불려주는 청년 자산형성 통장 지원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목돈 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또는 지자체)가 매칭 지원금을 더해주어 목돈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저축한 돈을 2배로’ 불려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정부 정책)

  • 목적: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 지원 내용:
    • 납입 금액: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정부 기여금: 개인 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됩니다. (예: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의 경우 월 최대 3만 3천 원)
    •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 금리: 취급 은행 자율 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도 제공됩니다.
  • 가입 조건 (2025년 기준):
    • 나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
    • 개인 소득: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단, 정부 기여금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부터 지원됩니다.
    • 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만기 시 수령: 본인 저축액, 정부 기여금, 그리고 이자까지 합쳐져 목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의 60% 수준이 적용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 목적: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 본인 저축: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정부 매칭 지원:
      •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납입 시, 정부에서 매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본인 저축 360만 원 제외)**을 지원합니다. (본인 저축액 포함 총 1,440만 원 + 이자)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청년: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납입 시,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시 최대 360만 원(본인 저축 360만 원 제외)**을 지원합니다. (본인 저축액 포함 총 720만 원 + 이자)
    • 지급 요건: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등.
  • 가입 조건 (2025년 기준):
    • 나이:
      • 차상위 이하: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차상위 초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개인 소득: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차상위 초과는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100% 이하 조건 충족.
    •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자체 사업)

  • 목적: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2024년 기준, 2025년에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
    • 본인 저축: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
    • 서울시 매칭 지원: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즉, 내가 낸 원금의 2배와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 월 15만 원, 2년 저축 시: 총 720만 원 수령 (본인 저축 360만 원 + 서울시 지원 360만 원 + 이자).
      • 월 15만 원, 3년 저축 시: 총 1,080만 원 수령 (본인 저축 540만 원 + 서울시 지원 540만 원 + 이자).
  • 가입 조건 (2024년 기준):
    • 거주지: 서울시 거주.
    • 나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청년.
    • 근로 요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소득 기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저축 목적: 주거비, 교육비, 창업·운영자금, 결혼 자금 등 자립 기반 조성 목적.

이러한 청년 자산형성 통장 지원 사업들은 각기 다른 가입 조건과 혜택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년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통장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